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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8.21 2015고정20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경 익산시에서, 마치 순번계에 가입하여 선순위로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B이 계주이고, 구좌 수가 11개이며, 계금이 500만 원인 순번계의 2번 및 3번 구좌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C에게 3,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매월 이자로만 150만 원을 납부해야 했고 그 외에도 수 개의 일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계금을 받더라도 계불입금을 정상적으로 납입할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11. 피고인 명의 신협 계좌로 2번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3. 11. 11. C 명의 농협 계좌로 3번 구좌의 계금 명목으로 45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합계 95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계원명단,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합의 내용에 따라 매월 50만 원씩 비교적 성실하게 피해자에게 변제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