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등
1. 원고에게,
가. 피고 B과 피고 C은 별지 1 목록 제4, 6항 기재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별지 1...
1.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B, C은 별지 1 목록 제4, 6항 기재 각 건물의 각 1/2 지분을 소유하고, 별지 1 목록 기재 제1, 2항 기재 각 토지 중 별지 2 도면 표시 3, 4, 9, 10, 11, 12, 13, 26,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토지 1,098㎡에서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의 토지 47.94㎡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1,050.06㎡(이하 ‘피고 B, C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D은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소유하고 그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 피고 E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사실에 의하면, 소유권에 따른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과 피고 C은 별지 1 목록 제4, 6항 기재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피고 B, C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 D은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 토지를 인도하며, 피고 E은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의 아버지 망 F이 생전에 원고의 허락을 받아 피고 B, C 소유의 건물을 신축하였고 피고 B, C이 F으로부터 위 건물을 증여받았으므로 지상물인 위 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F이 원고의 허락을 받아 위 건물을 신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과 피고 C은 별지 1 목록 제4, 6항 기재 각 건물을 각 철거하고 피고 B, C 점유 부분을 인도하며, 피고 D은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