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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고단8068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D은 서울 강남구 E 오피스텔 201호, 1119호 및 1217호와 F 오피스텔 720호를 임차하여 ‘G’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즐톡’ 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H 등을 여자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위 업소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손님 안내 등의 일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2014. 4. 18. 01:00경 위 오피스텔에서, 손님 I로부터 15만 원을 받고 E 오피스텔 1119호로 안내한 후 여자종업원 H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3. 25.경부터 2014. 5. 1.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J, K, H, L, M, I, N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광고자료, 사진, 임대차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