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6.04.12 2014가단63907

건물등철거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은 원고에게,

가. 전남 D 전 60㎡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2, 4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및 F감정평가사사무소장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1. 16. 전남 G 대 151㎡ 및 그 지상건물과 함께 D 전 6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1989. 11. 28.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H 대 641㎡ 및 그 지상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 82.6㎡ 중 각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달 14.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부분 34㎡(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지상에 위 목조 초가지붕 단층주택을 허가 없이 증축하여 소유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14. 1. 16.부터 2015. 1. 15.까지 379,440원(= 669,600원 × 34/60)이고, 2015. 1. 16.부터 2016. 1. 15.까지 393,040원(= 693,600원 1,363,200원 × 34/60)이다.

2.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이 사건 계쟁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계쟁토지 위에 위치한 주택을 철거하고 이 사건 계쟁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부당이득반환으로 각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2014. 1. 16.부터 2016. 1. 15.까지의 임료 상당액 772,480원(= 379,440원 393,04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