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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22 2016가단2142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30.부터 2016. 10. 29.까지는 연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