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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9.10 2020나2008751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서울회생법원 2019. 2. 20.자 2018회확94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금형소재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자동차금형 베이스 제조 관련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8. 4. 19. 서울회생법원 2018회합100066호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A의 파산관재인인 원고는 2018. 11. 2. 위 회생절차에서 1,381,819,743원의 물품대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의 법률상 관리인 D는 위 신고채권에 대하여 “채권금액 미확정 및 어음원본 미제시”를 이유로 이의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였다.

다. 서울회생법원은 2019. 2. 20. 이 사건 조사확정재판에서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 주장의 회생채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한편 피고는 2019. 6. 5. 회생절차 종결결정을 받아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A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의 존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A이 2016. 7.경부터 2018. 3.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납품한 물품 등의 대금 합계 1,375,251,093원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회생채권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7. 25.부터 2018. 3. 31.까지 사이에 공급자 ‘A’, 공급받는자 ‘피고’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들을 발행하였고, 위 세금계산서상 거래대금 합계액이 1,375,251,093원인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