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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8.09 2016가단5350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1목록 기재 1부동산 중 별지 2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와 피고 D, E, F, G 사이에서는 2017. 7. 19.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