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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08 2014가단351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58,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19.부터 2015. 10. 8.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2. 3. 24. 피고로부터 공주시 D 잡종지 1,894㎡와 그 지상 건물 2동 등을 임대기간 2012. 3. 26.부터 2018. 3. 27.까지,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3,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31. C 등을 상대로 C이 약정한 보증금과 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는 이유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2가단3080호로 건물 및 토지인도 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다.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013. 3. 26. ‘C은 피고에게 자신이 설치한 샤워장, 계수대, 화장실 등 일체의 건물 등과 지상물을 철거하고, 임차한 부동산을 각 인도한다. 피고는 C에게 50,000,000원에서 C이 미지급한 임대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서는 결정사항에 기재된 것 이외에는 다른 채권ㆍ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는 취지의 결정사항이 기재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와 C 모두가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고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은 2013. 4.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집행력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사명 작성 증서 2012년 제2087호 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타채1824호로 채무자를 C,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나 해지시 C이 피고로부터 반환받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청구금액 50,000,000원에 해당하는 반환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위 전부명령은 2013. 3. 8. 피고에게, 2013. 5. 7. C에게 각 송달되었고, 2013. 5. 15. 확정되었다.

마. C은 2013.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