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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3.07.10 2013노122

일반건조물방화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보험금을 노리고 임차건물인 자신의 자동차용품점에 불을 지른 사안으로서, 이로 인해 임차건물 내에 위치한 다른 매장과 주변의 승용차 등이 소훼되어 다수의 사람들에게 큰 피해가 발생한 점, 자신의 범행이 노출되지 않도록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액의 돈을 주고 합의를 하여 이에 따라 위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모두 합의를 하여 그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는 다른 종류의 범행으로 4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는 특별한 전과가 없고, 보험금 사기의 점은 미수에 그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과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건조물방화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