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1.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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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0. 19:25경 B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양촌면 신흥리에 있는 신흥삼거리 앞 도로를 양촌 방면에서 연산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차량의 조향장치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마주 걸어오던 피해자 C(여, 65세)을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의 우측 전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3. 2. 10. 20:51경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등, 사망진단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 ~ 5년
2.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금고 4월 ~ 10월 특별감경요소 : 처벌불원 / 특별가중요소 :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6월
4. 집행유예 여부 : 집행유예 2년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 피해자의 과실 일부 존재, 처벌불원 부정적 : 사망 [일반참작사유] 긍정적 : 진지한 반성,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부정적 : 없음 [종합적 비교평가] 앞서 본 주요참작사유 및 일반참작사유에 더하여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1회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사회봉사명령을 수반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