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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2 2016나2047353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더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5쪽 3행의 “2014. 11. 17. 매매계약”을 “2014. 11. 17. 매매예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4행의 “(각 가지번호 포함)”을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7쪽 5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각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행의 “위임자”를 “위임장”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8쪽 14행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 9쪽 11행의 “원고는”을 “원고들은”으로 고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은 분리된 별개의 계약이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 및 사업권에 관한 불가분의 일괄매매계약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권의 당초 명의자인 소외 H 주식회사로부터 사업권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받아서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는 등 위 각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데도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적법하게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과 이 사건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이 모두 2014. 11. 17. 체결되었고 위 각 계약의 잔금 지급일도 2014. 12. 27.로 동일한 점, 이 사건 사업권 양도ㆍ양수계약은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