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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18 2019가합43654

할부원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8.부터 2019. 10. 25.까지는 연 8.9%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C들을 조합원으로 하여 조합원에 대해 금융 및 생활의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복지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신용사업, 복지사업 등을 행하는 D조합이고, 피고는 C로서 양산시 E에서 F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G 사이의 할부금융 업무약정 H기기 할부금융 업무약정서 원고와 G은 G이 원고의 거래처에 판매한 H기기의 판매 관리업무 운영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약정한다.

제3조(판매관리 업무)

1. 사전승인 : G은 H기기를 공급하기 전 원고에게 판매 적격 조합원 혹은 고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신용정보 동의서 : G은 적격 거래처에 H기기 혹은 재료를 판매한 후 개인신용정보제공의 동의서를 징구한 후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대출 승인 심사 : 원고는 거래처의 신용상태를 확인 후 대출 가부를 정하며, 여신시행 세칙에 따라 대출을 실행한다

(대출로 처리할 경우). 매출 승인 심사 : 원고는 거래처의 매출연체여부를 확인 후 G에게 계산서를 수령한 후 매출 처리한다

(매출로 처리할 경우). 4.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G이 발급하며, 대금 수금은 원고가 행한다

(대출로 취급 시) 원고의 거래처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발급하며, 대금 수금도 원고가 행한다

(매 출로 취급 시) 제4조 (대금의 지급)

1. 원고는 대출 승인 후 G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2. 원고는 G이 거래처에 판매한 매출대금 중 할부 수수료 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제5조 (물품의 하자 발생)

1. G이 공급한 물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G은 물품의 하자보수 및 반환의 책임을 진다.

2. G이 공급한 물품에 대한 A/S는 G이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6조 (물품의 반품) G이 공급한 물품이 거래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