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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09 2014고단544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편의점인 ‘E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다가 술을 마시고 출근하거나 근무 중 술을 마신다는 이유로 해고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수시로 위 편의점을 찾아와 종업원에게 시비를 걸거나 몇 시간 동안 매장 의자에 앉아 있는 등으로 종업원으로 하여금 계산대를 비우지 못하게 하여 창고 정리 등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매장 밖의 탁자를 점유하는 등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에 어려움을 초래해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4. 5. 23 08:34경 위 편의점 외부에 설치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고 안주를 먹다가,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 편의점 업무를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편의점 본사 직원인 F에게 상품 설명을 수차례 요구하고, 삼각김밥을 계산하기도 전에 먼저 섭취하다

위 F로부터 제지당하자 그제서야 마치 몰랐던 것처럼 “해야죠 그럼”이라고 말하며 대금을 결제한 후, 별다른 이유 없이 F의 어깨를 치며 “당신 누구냐”고 시비하는등의 행위를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편의점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다 위 편의점에 다시 들어와 09:37:35경 음료수를 들고 계산대로 가서 행사상품 안내에 관한 설명이 제대로 붙어 있지 않다며 시비를 걸면서 종업원 G으로 하여금 가격을 확인하게 하고 위 음료수를 다시 가져다 두고, 다른 음료수로 가격을 확인하게 하고 다시 가져다 두는 등으로 물품을 구입하지 않으면서도 수차례 종업원으로 하여금 가격 또는 할인가능 품목인지를 확인하게 하거나 빈 손으로 계산대 앞에서 서성거리는 등으로 편의점 관리중인 종업원을 괴롭히는 행동을 반복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편의점 밖에서 다시 술을 마시다 위 편의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