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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6 2014노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2008년과 2009년에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았고, 2010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 후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1년에는 무면허운전 중 인사사고를 내 다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낮에 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다.

이처럼 거듭되는 처벌 및 선처에도 피고인의 음주무면허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이 다니는 회사의 임직원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