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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2 2013고단16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가 피해자 D의 아들인 E의 취업 알선을 부탁하자 사실은 울산 소재 현대자동차에서 간부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사실이 없고, 전주시 봉동 소재 현대자동차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으로 선물투자에 사용할 목적이었을 뿐 피해자 D의 아들인 E을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사원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2. 20.경 전주시 덕진구 F 소재 피해자 C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에게 ‘내가 울산에 있는 현대자동차에서 높은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하였는데 노조를 통하여 D의 아들을 봉동에 있는 현대자동차 생산직 정규사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C로부터 취업 알선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 피해자 D로부터 취업 알선 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 총 합계 3,5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H)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C 전화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취업을 시켜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편취금액이 합계 3,500만 원 상당으로 다액이고 아직까지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