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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12 2017고합13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간 피고인은 2016. 4. 1. 03:00 경 안성시 C 오피스텔 205호에 있는 후배 D이 거주하는 원룸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들과 술자리를 하다가 일행들이 다른 술자리로 이동한 사이에 피해자 E( 여, 21세) 과 단둘이 원룸 안에 남게 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밀쳐 침대 위로 넘어지게 한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일어나지 못하게 붙잡고, “ 아, 씨 팔. 미쳤냐

하지 말라고.

내려와 ”라고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는 피해자의 상의와 브래지어를 벗기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 손목을 누른 다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 아, 빨리 끝낼게.

진짜 빨리 쌀 테니까 진짜 좀만” 이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6. 9. 8. 경 안성시 F에 있는 ‘G 주점’ 술집에서 같은 학과 선후배들과 개강총회를 하던 중 사실은 피고인이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강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후배 H 등에게 “ 나 쟤랑 했어

”, “ 합의가 된 관계 ”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H의 진술 기재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 태화내용 캡 쳐 사진,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통화),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녹음 조사),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 I 메시지 첨부), 명예훼손 관련 추가 증거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7 조( 강간의 점), 형법 제 307조 제 2 항(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제 42조 단서( 형이 더 중한 강간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