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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4.21 2015가합2256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4,166,773원 및 그 중 5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6. 1.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업은행’이라 한다)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에게 1996. 12. 27. 700,000,000원, 같은 날 142,000,000원을 각 대출하였는데(이하 위 각 대출금 채권을 합쳐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 또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라 한다), 피고 주식회사 유로콤(이하 ‘피고 유로콤’이라 한다)과 피고 B는 이 사건 각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산업은행과 피고들은 위 각 대출 당시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연배상금율을 변경한 경우 그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는데, 2000. 4. 23. 이후의 지연배상금율은 연 19%이다.

다. 원고는 1998. 12. 29. 산업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각 대출금 채권을 양도받은 후, 피고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05가합1121 양수금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5. 9. 2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32,128,188원 및 그 중 금 588,328,710원에 대하여 2004.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5. 5. 3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잔여원금의 합계는 588,328,710원(= 476,328,710원 112,000,000원), 연체이자의 합계는 2,104,166,773원(= 1,725,232,069원 378,628,266원 306,438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전소 확정판결에 따른 잔여 원금 합계 588,328,710원 가운데 원고가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