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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8242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6. 04:45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에서, 피해자 B( 여, 54세)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일행과 대화를 나눈다는 이유로 화가 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으로 중상을 입힐 수도 있는 머리 부위를 때려 상해를 입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으로 200만 원을 공탁한 점,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위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