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208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2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7,273,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7.부터 2019. 10. 14.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