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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10.17 2014고단6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609】 피고인은 2014. 4. 3. 22:30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사실은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이 전혀 없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술과 음료수를 주문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35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콜라 1캔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654】

1. 피고인은 2014. 3. 22. 01: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E 공소장에는 ‘피해자 I’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가 운영하는 ‘F주점‘에서 사실은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마른안주 1개를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4. 17. 22:00경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피해자 G 공소장에는 ‘피해자 J’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 운영하는 ‘H‘ 술집에서, 사실은 술과 음료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이를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음료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75,000원 상당의 양주 1병과 음료수 1병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각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6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2014고단65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