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7.07 2014고단34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를 지나는 부산김해경전철 객차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채 의자에 앉아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여)를 발견하고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몰래 근접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복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는 점, 동종의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등록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 대상 범행의 내용, 처벌 전력 등에 비추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은 선고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