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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29 2014고단308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중순경부터 2014. 10. 20.경까지 위 업소에 간이침대가 있는 밀실 3개를 설치하고, 여자종업원을 고용하여 그녀로 하여금 그곳을 찾아오는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들로부터 1회 당 현금 70,000원 또는 100,000원을 받고 유사성교행위 또는 성교행위를 하게하고, 손님들로부터 받은 성매매대금 중 1회 당 40,000원 또는 60,000원으로 계산한 돈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등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성매매 수익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이제까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