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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20 2016고단10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2. 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5. 8. 15.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18. 18:35 경 여수시 충무동 한화생명건물 앞에 있는 피해자 케이티 링커 스( 주) 소유의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공중 전화기에 동전을 넣고 전화 연결을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아 끊었음에도 넣었던 동전이 나오지 않자 화가 나 수화기를 들고 위 공중전화 부스 강화 유리창을 수회 내려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공중전화 부스의 강화 유리창 교체 등 수리비 195,000원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6. 5. 6. 15:45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전시관 앞 노상에서 피해자 E(79 세) 이 소변을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 왜 오줌을 누냐

” 고 큰 소리를 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들었다가 주변에 있던 관광객들이 제지하여 돌을 내려놓은 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의 머리가 바닥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 개원 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진단서 첨부, 피해자 E의 누워 있는 모습 사진, H에 대한 전화 청취조사 보고) 견적 서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고인 출소 일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2.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