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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8가단5185452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기 광주시 B 전 20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이유

1. 인정사실 ① 일제 강점기인 1917년(대정 6년) 조선총독부가 작성한 ‘경기도 광주시 E’에 관한 토지조사부와 ‘경기도 광주시 F’에 관한 토지조사부에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로 G에 주소지를 둔 망 H이 기재되어 있었다.

② 원고의 선대인 망 I이 1933. 2. 20. 사망하면서 그의 자 이 경우(1948. 3. 31. 사망), J(1967. 2. 26. 사망) 및 원고의 부친 K(1987. 2. 5. 사망)을 거쳐 원고 및 형제들인 L, M, N가 공동상속하였다.

③ 위 토지조사부에 기재된 H의 한자 성명이 원고 선대 I의 제적등본상 한자 성명과 같고, 원고 선대 망 I의 제적등본에 본인과 후손들의 주소가 ‘경기도 광주시 O’로 기재되어 있으며, G에 원고 선대 I과 동명이인은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P면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2. 판단

가. 원고 선대 망 I과 이 사건 각 토지 사정명의인인 H의 한자 성명 및 주소지가 일치하고 동명이인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 선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은 동일인으로 보아야 하고, 원고 선대 I이 사정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시취득한 이상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어 원인 무효의 등기가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 공동상속인으로서 공유물의 보존을 구하는 원고에게 그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농지분배 후 상환이 완료되었거나 이 사건 토지가 몽리농지 부속시설에 해당한다

거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