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4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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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H 묘지 73㎡, I 묘지 74㎡, J 묘지 5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H 묘지 73㎡, I 묘지 74㎡, J 묘지 5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