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제주지방법원 2020.01.20 2019가단42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귀포시 H 묘지 73㎡, I 묘지 74㎡, J 묘지 56㎡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