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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8가단38599

물품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2009. 10월경 서울 강남구 C백화점 앞에서 중고명품 가게를 운영하는 피고에게 다이아몬드 1캐럿짜리 반지 1개의 판매를 의뢰하면서 감정이 필요하다는 피고의 말에 따라 피고에게 위 반지를 맡겼는데, 피고는 이후 연락이 되지 않았다.

② 그 후 원고의 형사고소에 따라 피고가 구속되었는데, 피고는 합의해서 풀려나면 위 반지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런데 이후 피고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반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원고가 구하는 반지가 특정되어 있지도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