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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199397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92동 제3층 제302호 50.38㎡를 인도하고, 2013. 12. 2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주문 기재 부동산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