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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0 2017나258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넷째 줄에서 다섯째 줄의 ‘원고에게’를 ‘원고들에게’로, 제3쪽 다섯째 줄의 ‘원고가’를 ‘원고들이’로, 제6쪽 일곱째 줄의 ‘본관’을 ‘보관’으로, 제6쪽 일곱째 줄에서 여덟째 줄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를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로, 제6쪽 열째 줄의 ‘공제되어야 것은’을 ‘공제되어야 하는 것은’으로 각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되풀이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손해액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제1심 법원은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화재로 소훼된 가구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가구의 수리가능 여부 및 수리비, 훼손 당시 개별 가구의 교환가격을 심리하지 아니하였고, 단지 피고가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손해액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창고에 보관 중이던 가구 100여 점, 이 사건 건물 1층 매장에서 전시ㆍ보관 중이던 가구 140여 점, 이 사건 건물 2층 매장에서 전시ㆍ보관 중이던 가구 80여 점이 전소되거나 일부 소훼된 사실, ② 피고는 원고들이 운영하던 가구점에서 일한 직원으로서 이 사건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