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가처분결정 및 가처분등기의 경료 등 1) 피고 A은 2008. 2.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카단42649호로 ‘피고 A이 2007. 4. 1. B에게 1억 원에 관하여 변제기를 2007. 12. 30.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되, B이 위 기간까지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에는 B의 피고 A에 대한 별개의 변제되지 않은 대여금 1억 2천만 원과 위 1억 원을 합한 2억 2천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비롯한 10필지의 토지를 대물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이유로 2007. 12. 30.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다. 2) 위 법원은 2008. 3. 6. 피고 A의 위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3) B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08. 3. 6. 접수 제32435호로, 등기원인 이 사건 가처분결정, 채권자 피고 A, 피보전권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으로 된 처분금지 가처분등기(이하 ‘이 사건 가처분등기’라 한다
)가 마쳐졌다. 4) 한편 B의 부친인 L은 2008. 12. 11.경 사망하였다.
나. 사당새마을금고의 대출 및 강제집행 1) 사당새마을금고는 C를 채무자로, B, D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진을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여 2011. 8. 31. 18억 원을, 2011. 9. 23. 21억 원을 각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2) C가 이 사건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자, 사당새마을금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B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을 채무명의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E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2014. 8. 20. 위 신청을 인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