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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3.21 2017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현대 4.5톤 덤프트럭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7. 09: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부여읍 군 수리에 있는 부여 대교를 부여 방면에서 서천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다리 위이고, 추운 날씨에 내리는 비로 인하여 노면이 미끄러웠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사고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위 부여 대교 1 차로에 정차 중이 던 C 수성 봉고 3 언더 리프트 렉 커 차량을 뒤늦게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빙판길에 피고인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위 렉 커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다시 위 렉 커 차량이 앞으로 튕겨 나가 선행사고 처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피해자 D(72 세) 의 몸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인해 피해자 D을 같은 날 10:39 경 건양 대학교 부여 병원에서 저혈 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사고로 인해 피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