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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04.07 2015가단21864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513,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7.부터 2017. 4. 7.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기초사실

도급관계 1) 피고 회사는 STX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혁신 900톤 골리앗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

) 설치공사를 도급받은 다음 2011. 12. 20. 그 중 전기배선공사(이하 ‘이 사건 전기공사’라 한다

)를 엘큐전기(대련)유한공사(이하 ‘이 사건 유한공사’라 한다

)에 하도급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사대금: 미화 1,751,313 달러 - 공사기간: 2011. 12. 20. ~ 2012. 6. 30. - 하자보증책임기간: 시운전 완료 후 2년 - 납품장소: 경남 고성군 동해면 조선특구로 740 소재 고성조선해양 주식회사 조선소 2) STX건설 주식회사의 직원 A은 위 조선소에서 이 사건 크레인을 확인한 다음 이 사건 유한공사가 이 사건 전기공사를 2013. 2. 22. 완료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확인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가 2012. 10. 10. 완료되었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크레인 설치공사 중 전기장치시스템 설비제어 용역업무를 하도급받은 지에스아이 주식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의 시운전을 2012. 9. 23.부터 2012. 10. 10.까지 총 18일간 실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시운전완료확인서에 이 사건 크레인의 시운전을 완료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하였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크레인 설치공사를 완료하였음에도, 이 사건 유한공사에 공사대금 중 미화 60,578.17 달러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사대금 채권양도 이 사건 유한공사는 2015. 3. 30. 피고 회사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을 원고 회사에 양도하였고,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 회사가 이를 2015. 4. 27. 내용증명으로 피고 회사에 통지하여 그 무렵 피고 회사에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