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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4.10 2017고단505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산 기장군 F 병원에서 환자 및 간호 업무를 총괄하는 간호과장, 피고인 A는 F 병원에서 입원 환자의 관리, 약물 투약 등에 대한 간호 기록지, 활력 징 후지, 투약 기록지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간호사이다.

1. 피고인 A는 2012. 4. 8. 경 F 병원에서, 2012. 3. 14. 경부터 우족 관절 부염좌 등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G에 대한 간호기록 지에, 장기간 외출 ㆍ 외박 등으로 인하여 ‘not in bed( 침상에 없다)’ 로 작성되어 있던 것을 화이트 펜으로 삭제한 다음 마치 적정하게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BR( 침상에서 요양 중)' 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8. 1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내지 12 기 재와 같이 입원 환자 12명의 간호기록 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고,

2. 피고인 A는 2013. 7. 1. 경 F 병원에서 피고인 B으로부터, 2013. 7. 1. 경부터 ‘ 급성 신우 신염 ’으로 입원치료 중인 환자 H의 간호기록 지를 H이 원하는 대로 수정해 주라는 취지로 지시를 받고 간호기록 지에 ‘not in bed( 침상에 없다)’ 로 작성되어 있던 것을 화이트 펜으로 삭제한 다음 ‘BR' 로 수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3 기 재와 같이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입원환자 H의 간호기록 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에 첨부된 간호 기록지 수정 내역, 수정된 진료 차트 내역 등 [ 피고인 B]

1. 공판 조서 중 증인 A의 진술 기재 ( 피고인 B은 피고인 A에게 공소사실과 같이 지시한 사실이 없고, 다만 환자 H의 말을 잘 들어보고 사실이면 사실대로 수정해 주라고 했을 뿐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H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A의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