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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26 2014고단657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8.경부터 대구 서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희석식음료 제조업을 운영한 사람이다.

1. 소득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1. 6. 1.경 위 C에서 2010년도 소득세 과세기간(2010. 1. 1.~2010. 12. 31.) 동안 위 C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처인 D으로 등록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출 및 매입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소득세 277,698,027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6. 1.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조세포탈)의 종합소득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3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소득세 합계 504,070,648원을 포탈하였다.

2. 부가가치세 포탈의 점 피고인은 2010. 7. 27.경 위 C에서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 1.~2010. 6. 30.) 동안 위 C 사업자등록 대표자 명의를 처인 D으로 등록하고, 이중장부를 작성하면서 매출 및 매입신고를 누락하고, 물품을 공급받거나 공급하고도 세금계산서를 수취 또는 발급하지 아니하는 등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860,634원을 포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3. 1. 2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조세포탈)의 부가가치세 부분 기재와 같이 총 6차례에 걸쳐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부가가치세 합계 145,054,251원을 포탈하였다.

3. 거짓 기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피고인은 2010. 7. 21.경 201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2010. 1. 1.~2010. 6. 30.) 동안 사실 상호를 알 수 없는 다방 등 거래처에 공급가액 합계 430,498,967원 상당 물품을 공급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누락하고, 실제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공급가액 합계 1,898,93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