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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183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F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받은 보험금 및 그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사고에 관한 F의 과실 유무 살피건대, 앞서 인정된 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5호증의 1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2차로에 좌회전 전용차로가 더해져 편도 3차로로 넓어지는 지점인데, 피고 오토바이가 2차로 도로 바깥쪽의 갓길을 주행하다가 1차로까지 급히 차로를 변경하다가 사고 오토바이를 충격한 점, ② 사고 오토바이는 1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직진하고 있었고, 제한속도(80km/h 를 다소 초과한 약 86km/h의 속도로 운행 중이었으나 제한속도를 초과한 범위가 그리 크지 않았고, 그 외에 F이 특별히 위험한 방식으로 운전을 하였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③ F이 피고 오토바이를 최초 발견하였을 당시 피고 오토바이는 약 100m 내지 150m 전방에서 2차로 바깥쪽 갓길을 진행 중이었던바, 피고 오토바이가 갓길에서 2차로를 거쳐 1차로까지 급하게 차로를 변경할 것이라는 것을 F이 예견할 수 있다

거나 이를 예견하여 감속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