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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1 2013고단5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괴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는, 2013. 3. 23. 20:30경 아산시 용화동 태풍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진미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 걸쳐 혈중 알코올 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고,

2. 피고인 B는, A가 제1항과 같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2013. 3. 23.경 아산시 풍기동 아산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 출석하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장 D에게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한 것처럼 허위 진술하고 음주측정을 하여,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A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교통사고 피해 경위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151조 제1항

다. 형의 선택 :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피고인 A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차량의 운전자를 뒤바꿔 진술함으로써 죄적을 은폐하려 하였다는 점에서 단순 음주운전 범행과는 달리 죄질 및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 B는 범죄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A는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