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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14 2012노37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을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에 부딪혔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한 진술,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등을 비롯하여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중밀집장소에서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 부위를 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다투는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노역장 유치로 말미암은 구금기간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죗값을 치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생계가 어렵고, 가족들을 돌보아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선고한 벌금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