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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7.24 2013고정10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2 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0:08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시흥시 과림동에서 광명시 하안동 둥근산가든 앞길까지 위 차량을 약 5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감정의뢰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