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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3고단189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B, C, D 3개 통신사는 각 휴대전화 판매점을 통해 고객들을 상대로 휴대전화를 판매하면서, 보다 많은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및 판매점의 휴대전화 개통 실적에 따라 개통 휴대전화 1대 당 약 40만 원 안팎의 판매 장려금( 일명 리베이트) 을 대리점 및 판매점에 지급하고 있고,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도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부 판매 모집 책을 통해 고객들을 유치하면서, 통신사로부터 받는 판매 장려금을 하부 판매 모집 책에게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은 E, F 등과 함께 2011. 11. 1. 경부터 2012. 3. 15. 경까지 위와 같은 방식의 휴대전화 판매시스템을 이용하여 의정부시 G 빌딩에서 ‘H’ 이라는 상호로, I 건물 J 호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서울 노원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 각각 텔레마케팅 콜 센터 사무실을 마련하고, 위 사무실에 일명 서류 모집 책으로 N, O, P, Q, R 등과 그 직원들인 다수의 전화 상담원( 일명 텔 레 마케 터) 들을 고용하여 실제로는 휴대전화 개통 및 요금 납부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고객들 로부터 소액 대출을 미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내고( 서류 모집 책), F은 위와 같이 N, O, P, R 등이 모은 대출 희망자들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휴대전화 가입신청 관련 서류들을 파일로 만들어 피고인 등에게 S 메신저를 통해 보내주면,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전달 받은 휴대전화 가입신청 서류들을 이용하여 전라 남도 여수시 T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U 대리점을 통해 통신사에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및 판매 장려금을 교부 받고( 휴대전화 개통 책), 그 휴대전화는 휴대전화 밀수출업자들에게 재판매( 휴대전화 매입 책) 하기로 마음먹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