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03.14 2018도206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함정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향정)방조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