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705』 피고인은 2015. 12. 27. 22:00경 충주시 B아파트 C동 5-6라인 계단 입구에 피해자 D의 시가 56만 원 상당의 자전거 1대가 세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끌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2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7회에 걸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50』 피고인은,
1. 2018. 10. 21. 21:05경 충북 충주시 E 아파트’ F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G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700C 제오 21’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 10. 31. 21:58경 공소장 기재 ‘2018. 10. 30. 22:30경’은 ‘2018. 10. 31. 21:57경’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충북 충주시 H 아파트’ 앞 길에서, 피해자 I이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NTRA’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8. 11. 3. 22:59경 충북 충주시 E 아파트’ F동 앞 길에서 성명불상의 피해자가 그곳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픽시(CHEVROLET)’ 자전거를 끌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타인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70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K, L, M, N, D,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내사보고(9. 4. 범행 CCTV 열람)
1. 각 수사보고 9. 16. 범행현장 확인, 압수품 자전거에 대한 피해자 상대 수사,
9. 11. 범행현장 확인,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