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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6.21 2018고단30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9. 3. 07:0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52세) 운영의 ‘D’ 유흥주점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이제 술을 그만 마시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머리에 얼음통을 내리치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C의 남편인 피해자 E(44세)이 피고인을 말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젓가락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찍고, 위험한 물건인 유리 머그잔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바닥에 쓰러진 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밟고, 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C, E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결과)의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기재

1. 의사 F, G 작성의 각 C에 대한 일반진단서, 의사 H, I 작성의 각 E에 대한 일반진단서의 각 기재

1. 관련 사진의 각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였다고 진술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앞에서 본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피고인이 한 행동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