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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9.06 2017고단5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58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0. 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1. 6. 3.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3. 8. 30. 청주지방법원 충주 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28.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누범( 음주, 무면허 운전 9범) 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2. 17: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이천시 C에 있는 D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E 앞 도로까지 약 100m 구간에서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F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17:23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E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하이닉스 쪽에서 이천 시내 쪽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며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싼 타 페 승용차의 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