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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7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종류별 또는 영업소 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위 ‘C’ 약 21㎡ 무허가 건축물 영업장에서 냉장고 2대, 가스렌지 1대, 씽크대 1대, 탁자 8개, 의자 26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삶은 국수에 육수를 부은 다음 고명을 얹은 D 국수 (7,000 원) 및 불고기 전골 (15,000 원), 불고기 김치 전 (13,000 원), 공기 밥 (1,000 원) 등의 음식류를 조리하여 주류와 함께 판매하는 방법으로 2017. 6. 1.부터 2018. 3. 3.까지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을 대상으로 월평균 300만 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1. 현장사진

1. 임대차 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