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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2.11 2018노35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해가 상당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지 약 3시간 후에 자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4회 있고, 특히 2010. 7.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범행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럼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로 일으켜 3명의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고, 이후 피해차량이 폐차처리가 될 정도로 심한 손상이 발생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거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