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남, 68세) 과 피해자 D( 여, 60세) 의 아들이다.
1. 특수 협박
가. 2017. 6. 중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중순경 경남 남해군 E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안방에서, 강원 랜드에서 자신의 자동차를 담보로 고율의 사채를 빌려 카지노 도박을 하였으나 돈을 모두 탕진하여 변제할 수 없게 되자,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날 길이 19cm, 전체 길이 31cm) 과 가위( 길이 23cm )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겨누며, “ 돈 1,700만 원을 내 놓아라.
마지막이다.
이것만 해결해 주면 다시는 안하겠다.
안 내놓으면 다 죽이겠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나. 2017. 9.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2. 19:30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칼날 길이 13cm, 전체 길이 23cm )를 손에 들고 피해자 C과 피해자 D의 목 부위를 겨누며, “ 새벽 3시까지 돈 2,500만 원을 마련해 놓아라.
안 그러면 다 죽이겠다.
요즘 세상에 부모 자식 간 살인 사건이 나는 것은 일도 아니더라.
남해읍에 술 마시러 갔다올 테니 새벽까지 돈을 준비해 놓아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들을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발생 현장)
1. 내사보고( 특수 협박 발생 동기)
1. 압수된 증제 1 내지 3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