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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1.27 2015고단2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5:20 경 수원시 팔달구 C 1동 1506호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 여, 29세) 이 술에 취한 자신을 두고 가버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총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7cm) 을 들이대며 “ 다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위협하고, 위 D의 동생인 피해자 E(24 세) 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부엌칼을 겨누면서 “ 어린 놈이 나를 가르치냐,

죽고 싶냐.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물 총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