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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1.16 2017고단259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1,480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2. 10. 16.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7. 1.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횡령죄,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5. 22.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5. 24. 같은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은 2017. 6. 23. 확정되었다.

[2017 고단 2592]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E 이라는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경 F의 광고란에 중고 휴대폰 담보 대출 광고를 낸 후 광고를 보고 연락하여 온 피해자 D로부터 대출 문의를 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2016. 11. 22. 여수시 G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 오토바이 담보대출을 해 주겠다.

1,200만 원짜리 오토바이가 있는데 효성 캐피탈에 담보로 제공하고 1,000만 원의 대출을 받아 줄 테니 대출 선금 명목으로 15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200만 원짜리 오토바이를 소지하고 있지도 않아 피해 자로부터 대출 선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오토바이 담보 대출을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1. 22. 피고인이 지정한 I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로 150만 원을 오토바이 담보대출 선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 외 51명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7. 11. 여수시 K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 명의 대여 아르바이트를 해 볼 생각이 있는가요.

명의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매월 5만 원씩 주고 4개월 후에는 아무런 피해 없이 정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