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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5 2015가단501147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898,926원 원 및 그 중 29,239,760원에 대하여 2014. 9.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피고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