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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4193

보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소5070749 보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