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11 2020가단14193
보관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소5070749 보관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10가소5070749 보관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