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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7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730 승용 차 할부 사기 및 750 승용 차 반환 거부(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I와 W이, W 이 리스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식회사 J( 이하 ‘J’ 라 한다) 명의로 M BMW 730LD 승용차( 이하 ‘730 승용 차 ’라고 한다) 의 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이 아닌 W이 이 사건 730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고장이 나 수리를 받았고 대차로 P BMW 750LI 승용차( 이하 ‘750 승용 차 ’라고 한다 )를 사용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던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730 승용차에 대한 편취 사실 및 이 사건 750 승용차의 반환 거부 사실이 없다.

원심 판시 범죄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730 승용차에 대한 할부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는 I에 대한 교사범이나 공동 정범이 성립할 것인데 원심은 형법 제 31 조( 교사범) 혹은 형법 제 30 조( 공동 정범) 을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피해자 S에 대한 사기의 점( 원심 판시 제 2의 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원심은 “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3억 원을 교부 받더라도 별도로 3억 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200억 상당의 유상 증자를 할 수 있는 자금을 마련한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는 부분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기망의 중요한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별도로 이유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질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각 죄: 징역 1년, 원심 판시 제 2의 죄: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730 승용 차 할부 사기 및 750 승용 차 반환 거부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하고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판시 제 1의 각 범죄사실...